상표법 시행규칙
제1조
목적
제2조
대리인의 선임 등
제3조
포괄위임
제4조
포괄위임 원용의 제한
제5조
포괄위임의 철회
제6조
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
제7조
기간의 연장
제8조
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
제9조
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
제10조
절차의 속행 통지
제11조
절차의 수계신청
제12조
포기 또는 취하
제13조
증명서류의 제출
제14조
서류의 작성 및 제출
제15조
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
제16조
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
제17조
서류의 원용
제18조
전자문서의 방식
제19조
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
제20조
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
제21조
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
제22조
동시제출의 특례
제23조
전자문서 이용신고
제24조
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
제25조
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
제26조
「상표법조약 규칙」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